제정일: 2024. 10. 18.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인공지능융합대학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학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제반 학사에 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입학전형
제2조(선발인원) 본원의 석사학위과정 선발 인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연도별 정원 이내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조(전형시기) 본원의 석사학위과정 전형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시기에 실시한다.
제4조(전형방법) 본원의 석사학위과정 입학전형은 일반전형으로 하며, 방법은 서류심사와 구술평가를 실시한다.
제5조(지원 구비서류) 본원의 석사학위과정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을 갖추어 소정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지원서(소정양식) 1부
2. 학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3. 이력서 1통(경력, 자격, 국가고시합격, 표창 등의 해당자는 증빙서류 첨부)
4.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5.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통
6.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7. 사진 1매
제6조(전형위원 위촉) 본원의 입학전형을 위하여 원장은 우리대학교 교수 중에서 서류심사 및 구술평가의 전형위원을 위촉한다.
제7조(합격자 결정)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 불합격을 사정하고 총장이 이를 확정·발표한다.
제 3장 등록
제8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등록금을 지정된 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학기초과자의 납입금)
수업연한인 4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한 자는 다음과 같이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한다.
1. 신청학점이 1~3학점인 학생은 등록금의 1/3을 납부한다.
2. 신청학점이 4~6학점인 학생은 등록금의 2/3를 납부한다.
3. 신청학점이 7학점 이상인 학생은 등록금의 전액을 납부한다.
제10조(등록금 반환) 휴학 및 자퇴 등에 의한 등록금 반환은 교내 「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4장 수강, 시험, 성적 및 출석
제11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 학기 수강신청기간에 이수할 교과목을 선택하여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의 기일 내에 수강을 신청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추가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의 2(교원 자녀의 수강신청) ①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의 자녀는 해당 교원의 과목 수강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의 내규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수강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교원은 사전에 원장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수강과목변경) ① 수강 신청 기간 이후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락되지 않는다. 다만, 시간표 변경과 폐강된 과목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학기초 지정 기일 내에 수강과목 변경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재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수강과목의 철회) ①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지정된 기간에 해당 과목의 담당교수와 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수강과목 철회 후에 잔여 신청 학점이 4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수강과목을 철회하였을 때에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철회한 과목은 성적 평가에서 제외되나 학적부상에는 “W”로 기재된다.
제14조(폐강) 원장은 개설된 교과목 중 수강신청자 수가 5명 이하일 경우 해당 과목을 폐강할 수 있다.
제15조(시험) 매 학기 각 교과목에 대한 시험은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으로 평가하며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연구보고서로 대치할 수 있다.
제16조(성적평가) 각 교과목의 성적은 평상시의 학업태도, 출석률, 보고서, 각종 시험 등으로 평가한다.
제17조(학업성적) 매학기의 정기시험에 있어서 학점은 C-이상을 취득학점으로 계산하나 과정 수료 및 졸업사정에 있어서는 전 이수학과목의 성적 평균이 3.00이상이어야 한다.
제18조(교과목의 재수강) ① 동일한 교과목을 재수강 하였을 때는 상향된 성적 및 학점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인정된 학점은 학적부상에 재수강된 과목임을 나타내는 “R”(Repeated Course)표시를 한다.
③ 인정받지 못한 학점과 성적은 성적증명서상의 평점 계산(평량평균)에서 제외한다.
제19조(출석일수) ① 1학기간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하여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당해 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② 전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본인 및 자녀의 결혼: 본인결혼 7일 이내, 자녀의 결혼 1일 이내
2. 친족의 사망
가. 배우자의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5일 이내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2일 이내
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1일 이내
3. 예비군 훈련 및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경우: 출석일수 제한 없음
4. 여학생의 생리결석: 월 1일 이내
제 5장 시험의 유고, 불응신고 및 추가시험
제20조(시험불응신고) 정기시험중 유고로 응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시험불응 신고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험불응신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병으로 응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공인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 제출한다.
2. 입대 및 병무소집 관계로 응시하지 못한 자는 소집영장 또는 입대확인서 사본을 첨부, 제출한다.
3.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불응한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한다.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응시하지 못한 자는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한다.
제21조(추가시험) 불응신고서를 제출한 자 중 원장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담당 교수의 재량에 따라 정해진 기일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 6장 징계
제22조(징계위원회) ① 징계의 사유가 발생하여 징계를 심의하고자 할 경우 원장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집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부원장을 포함하여 교수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해당 사안의 처리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준용) 징계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교 일반대학원의 ‘징계에 관한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부 칙
(1) (준용) 본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의 학칙 및 내규에 따른다.
(2)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