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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  2024.  10.  18.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인공지능융합대학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융합 교육, 연구 그리고 산학협력을 통해 컴퓨터와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개발 역량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정) 본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두며 최고위과정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위치) 본원은 서울캠퍼스에 위치한다.

 

 

 

제 2장 전공 및 정원

제4조(전공) 본원의 학생정원은 석사과정 총 70명이며, 본원에 설치하는 4학기제 석사학위과정의 전공분야는 다음과 같다.

- 컴퓨터·소프트웨어전공

- 인공지능컴퓨팅전공

제5조(정원) ① 본원의 입학정원은 교육부 및 본교 정책에 따라 승인된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의 교육과 대학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 3장 조직

제6조(직제) 본원에는 원장, 부원장, 그리고 필요한 교원과 행정팀을 둔다.

제7조(전공주임교수) 각 전공에는 전공주임교수를 둔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본원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원장, 부원장, 각 전공주임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인사위원회: 운영위원회와 동일하게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명직 위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 폐지, 명칭 변경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본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0조(인사위원회 심의사항) 인사위원회는 소속 비전임교원의 인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의결방법) 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 2(서면결의) 각 위원회는 부득이 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대학원위원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본교 「대학원위원회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본교 대학원위원회의 별도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학과(계약학과포함)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2. 총 입학정원 증원 및 대학원간 정원조정 사항

3. 학위수여요건 변경 사항

4. 학위수여 취소사항

5. 대학원간 통합관리 및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대학원 상호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 4장 입학

제13조(입학시기) 본원의 입학시기(재입학 포함)는 매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4조(입학자격)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졸업예정자. 입학일 기준 학위를 받지 못한 자는 입학 자격이 상실된다.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15조(지원절차) 본원에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와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입학전형방법) ① 일반전형, 특별전형, 그리고 외국인특별전형을 둔다.

② 일반전형은 서류평가와 구술평가를 통해 선발한다.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칙에 따른다.

③ 특별전형과 외국인특별전형은 서류평가를 통해 선발한다.

제17조(입학허가) 입학허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이를 행하고, 재입학 허가는 원장이 승인한다.

제18조(입학허가의 취소) ① 입학 전에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서류의 위조, 변조, 대리시험 또는 시험부정행위등이 발견된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② 전 항의 사유가 입학 후에 발견된 때에는 본교 대학원위원회 규정 제2조(직무) 제2항을 따른다.

③ 입학 후 지원자격이 소급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학을 취소한다.

제19조(정원외 입학) 외국인 등으로서 본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외국인특별전형에 의하여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재입학) ① 학칙에 의거한 사유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입학정원에 결손인원이 있을 때 재입학 심사 후 해당자의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 허가는 1회에 한한다.

③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원서, 사유서, 성적증명서, 학업계획서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본교의 「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등 관련규정에 따라 입학금 1/2을 감면한다.

⑤ 재입학의 시기는 제적된 당 학기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가능하다.

 
 
 

제 5장 등록 및 학적

제21조(등록) ① 학생은 매 학기 소정액의 납입금을 지정된 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29조 제1항의)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은 학점당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등록금 반환) 이미 납입한 등록금의 반환에 관해서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3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기간 또는 임신·출산 및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한 기간은 절차를 걸쳐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임신·출산 및 육아를 위한 휴학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학기 재학 중에는 질병 또는 입대휴학, 임신·출산·육아(만8세이하)휴학 이외에는 휴학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입대휴학 자는 입대휴학 후 3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제24조(복학) 휴학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시작일 전에 복학원서를 행정팀에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제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학력부실 또는 학력을 위조한 자

2. 소정기간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4. 운영위원회에서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5. 운영위원회에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이 초래했다고 인정된 자

6. 총 재학기간 입학 후 5년(10학기)를 초과한 자

제26조(자퇴)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장 수업 및 학점

제27조(수업) 수업은 야간에 실시하되, 계절수업과 공개강좌 등을 할 수 있다.

제28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석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은 2년(4학기)으로 한다.
②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총 5년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이수과목) 이수과목은 교과과정표에 따라 전공·선택과목을 이수하되, 전공주임교수의 지도를 받는다.

제30조(학기당 이수학점) 학기당 최소 4학점에서 최대 9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제31조(성적평가) 학업성적 평가의 등급 및 평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등급 평점 설명

A+ 4.3 우수

A0 4.0 우수

A- 3.7 우수

B+ 3.3 우량

B0 3.0 우량

B- 2.7 우량

C+ 2.3 양호

C0 2.0 양호

C- 1.7 양호

F 0 낙제

W - 철회

P - 취득

NP – 낙제

제32조(학사경고)

① 매학기 성적의 재수강 전 평량평균이 2.00 미만인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받게 되며 학사경고를 총 2회 받을 경우 성적불량으로 제적된다.

②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 후 학사경고를 1회 받게 되면 성적불량으로 제적된다.

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의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적에 구분표시 되어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성적불량 제적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3조(학점인정) 학점의 인정은 강의시간의 2/3이상을 출석하고, 학업성적등급이 C-이상일 때 학점을 인정한다.

제34조(학점교환) ① 교내 타 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으로 6학점까지 인정한다. 이 학점은 전공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 3학점의 과목을 이수했을 경우 졸업학점으로는 2학점만 가산한다.
③ 교내 타 대학원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전공주임교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행정팀에 제출해야 한다.

 
 
 

제 7장 졸업

제35조(석사학위 취득요건) 본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1. 총평량평균 3.00/4.30 이상으로 총 30학점 취득

2. 매학기 전공별 세미나 교과목 2학점 (총8학점) 취득

3. 전공학점 12학점(6개 교과목) 취득 (세미나 교과목 제외)

4. 프로젝트수업 이수 (0학점)

5. 연구윤리수업 이수 (0학점)

 
 
 

제 8장 학위수여

제36조(학위수여) 학위수여에 관한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학위를 수여한다.

제37조(학위수여 취소) 총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본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 할 수 있다.

 
 
 

제 9장 상벌

제38조(장학금)

① 본원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39조(징계) ① 본 원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갈음한다.

 
 
 

제 10장 기타

제40조(준용규정) 본 학칙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과 일반대학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세칙 및 내규) 본 학칙 시행을 위한 세칙 및 내규는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학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